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%인 15건이 3~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, 산불방지를 통해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
■ 산불특별대책기간: 2023. 3. 6.(월) ~ 4. 30.(일) / 56일간
■ 신고 요령: 산불 or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발견 시
발생 장소와 시간, 산불의 크기, 신고자 인적사항(이름, 연락처)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
■ 신고할 행정기관
1. 시청·군청·구청(읍·면·동사무소),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
*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(산림청): 042-481-4119
2. 소방관서(119), 경찰관서, 군부대 등
3.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
*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'스마트산림재해앱'을 통해서도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