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규정]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학칙 제8조 및 전남대학교 조직 설치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 (이하 ” 교육원 ” 이라 한다)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
-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 및 창업교육 지원 (개정 2020. 10. 5.)
-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 및 창업교육 지원에 필요한 동 · 식물, 산림 자원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 (개정 2020. 10. 5.)
- 지역민 및 학생 봉사활동 지원 (신설 2020. 10. 5.)
- 대외교육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캠퍼스 조경관리
- 지역사회 봉사
- 기타 교육원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업무
제3조 (조직)
-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교육원에 농업실습부, 산림실습부, 대외협력부, 조경관리부, 행정실을 둔다. (개정 2020. 10. 5.)
- 각 부에 부장을 두며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행정실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제4조 (임무)
-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부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해당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.
- 농업실습부는 동 · 식물 자원을 유지 관리하며,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한다. (개정 2020. 10. 5.)
- 산림실습부는 산림 자원을 유지관리하며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한다. (개정 2020. 10. 5.)
- 대외협력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, 창업교육, 지역민 및 학생 봉사활동을 지원한다. (신설 2020. 10. 5.)
- 조경관리부는 캠퍼스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- 행정실은 각 부에 대한 예산 및 일반행정 업무 등을 지원한다.
제2장 운영위원회
제5조 (운영위원회)
-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 를 둔다.
-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기획조정부처장, 농업생명과학대학 부학장, 학사과장, 총무과장, 및 농업실습교육원 각 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0. 10. 5.)
-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육원의 기본 운영계획
2. 교육원의 규정 개정
3.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
4. 교육원의 실험 · 실습시설 설치 및 사용
5. 교육원의 장단기 발전계획
6. 기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-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육원의 행정실(팀)장으로 한다.
제5조 2 (기술자문위원회)
- 원장은 캠퍼스 조경관리 등 교육원 업무 추진에 관한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시 적정 수의 기술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기술자문위원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또는 학내외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제6조 (구성) - 삭제
제7조 (심의사항) - 삭제
제8조 (회의) - 삭제
제9조 (재정)
- 교육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대학회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 (개정 2015. 7. 30.)
제10조 (시설의 이용)
- 학생실습, 학술연구 및 창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( 개정 2020. 10. 5.)
- 교육원은 교육연구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소요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.
제11조 (운영세칙)
-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부칙 (제1790호, 2020. 10. 05.)
-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[운영세칙]
1. 총론
제1조 (목적)
- 이 세칙은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(이하 "교육원”이라 한다)에서 관리 중인 실습장(교내실습장, 나주실습장, 장성, 보길도학술림 이하 “실습장”이라 한다)의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제2조 (적용범위)
- 교육원의 실습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설(온실, 하우스, 전·답작포, 수목원, 학술림, 축사 등, 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과 생산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적용한다
2. 교육지원
제3조 (실습지원)
- 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이용하여 교과과정상 학생실습이 필요한 교수는 매 실습 시작 1주일 전까지 실습장이용신청서(별지1호 서식)를 작성하여 교육원 관련 부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원 부장은 이를 수합하여 교육원장에게 접수한다.
- 교육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실습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생산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승인 통보한다.
- 나주실습장 및 보길도학술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실습의 경우 별지3호 서식에 의한 시설(숙박)이용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교육원장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습교육에 필요한 인력, 실습기자재 및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.
3. 연구지원
제4조 (연구지원)
- 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이용하여 연구수행이 필요한 교수(이하 “담당교수”라 한다)는 연구 개시 1개월 전까지 담당교수 명의의 연구이용신청서(별지2호서식)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
- 교육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생산물의 이용 여부를 승인 통보한다.
제5조 (지원범위)
- 담당교수의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교육원 시설 중 답작시험포는 경운, 정지 및 이앙(기계모 이앙에 한함)작업을 지원한다.
- 전작시험포, 양묘시험포 및 사료작물시험포는 경운(정지)작업을 지원한다.
제6조 (시설이용기간)
- 시설의 이용기간은 연구과제 종료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, 1년을 초과하여 연구과제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제4조에 의한 연구이용신청서를 만료 1개월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담당교수는 이용기간 만료 후 사용한 시설을 최초의 상태로 완전 복구하고 연구폐기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이용기간 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중도에 동일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- 교육원장은 담당교수가 연구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사용한 시설을 최초의 상태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된 비용은 담당교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.
4. 실습장 관리
제7조 (권리의무)
- 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승인받아 이용하는 자(이하 “담당교수”라 한다)는 승인받은 기간 동안 당해 시설의 이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,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책무를 진다.
- 담당교수는 시설의 형상, 형질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.
- 교육원장은 시설의 기능유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담당교수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담당교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.
- 담당교수가 시설의 파손이나 망실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8조 (부산물관리)
- 실습 및 실험연구에 따른 부산물(곡물, 채소, 과실류, 수목, 화훼류, 가축, 가금류, 가축 및 가금류의 생산물 등) 중 시료 채취 등을 위해 필요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물은 교육원에 귀속한다.
- 담당교수는 실습 및 실험연구 결과 부산물 생산현황을 별지4호 서식에 의거 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
제9조 (폐기물처리)
- 실험 및 연구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(쓰레기 등)은 담당교수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퇴비 등으로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기폐기물은 교육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제10조 (위반에 대한 조치)
- 담당교수의 연구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상황이 예측될 때, 담당교수는 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- 이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담당교수는 교육원의 시설 및 생산물을 이용한 실험 및 연구를 향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.
제11조 (기타)
-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
- 제 1 조( 시행일 )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 2 조 ( 경과조치 )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세칙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. 단 승인 절차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.